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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 울산시장·청와대 前 행정관 등 선거법 혐의 고발

한국당, 송철호 울산시장·청와대 前 행정관 등 선거법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내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을 맡았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고, 한국당은 황 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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