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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고소장 제출…"2016년 사건, 대가 無"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고소장 제출…"2016년 사건, 대가 無"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가수 김건모(51)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의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김건모(5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지영(여, 31 가명)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2019년 12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피해자 김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지하에 소재한 모 유흥업소의 접대부로 일했으며, 해당 사건은 2016년 8월 경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해 "2016년 8월 일자불상 오전 1시경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9번 방에 입실했다. 김건모는 소주를, 피해자는 양주를 마셨다. 그러다가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시켰다"고 전했다.

성폭행은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넥스트로는 "김건모는 피해자를 방에 딸려있던 남자 화장실로 데려간 후 음란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잡고 욕설을 하며 재차 강요했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김건모의 강요에 못 이겨 음란행위를 해줬다. 화장실에서 나온 김건모는 피해자를 쇼파로 데려간 후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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