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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속여 중고차 사기 벌인 20대 징역형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도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조선족 B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한 A씨는 중고 싼타페 차량을 사려는 B씨를 상대로 차량 대금 3천700만 원 중 30%를 먼저 입금해야 나머지 차량 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올해 2∼3월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중고로 팔겠다며 또 다른 구매자 2명으로부터 1천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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