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도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조선족 B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한 A씨는 중고 싼타페 차량을 사려는 B씨를 상대로 차량 대금 3천700만 원 중 30%를 먼저 입금해야 나머지 차량 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올해 2∼3월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중고로 팔겠다며 또 다른 구매자 2명으로부터 1천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