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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 영장 재신청…檢, 또 기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다시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재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졌지만,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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