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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6일)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노동계의 현 정부 노동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당장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동정책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평가하면 솔직히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노동개혁의 속도도 늦춰져야 하고, 분규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 좀 더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이 주장해 온 '중부담 중복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내년도 예산안과 같은 확장재정 기조를 10년, 20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확장재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세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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