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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것은 '타다 금지법'이 아닙니다" 대표 발의자 박홍근 의원의 '항변'

오늘(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모빌리티 법제화와 '타다'식 서비스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포탈에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올랐고, 이재웅 대표는 SNS를 통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신산업 고려 없이 택시 산업 이익만 고려했다"며 "김현미·박홍근에 심히 유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을 예감했는지,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지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자신의 SNS에도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도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영업을 하던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만, 현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 '11~15인승 렌터카'에 유상 운송 예외조항을 대폭 개정해, '관광 목적'으로 한정했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집니다.

박홍근 의원의 말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구성 : 조을선 기자, 영상 취재 : 이승환 기자, 영상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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