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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신생아 딸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중 남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별거 중에 자신의 죄를 수사기관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한 아내는 사라진 아기 시신이라도 찾게 해 달라며 흐느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42살 김 모 씨와 부인 40살 조 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김 씨의 불출석에 따라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선고기일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씨 소재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보냈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0월에 여자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