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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이용 '역차별' 해소한다…가이드라인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과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보다 비싼 망 이용료를 낸다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가이드라인엔 계약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인터넷망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대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통신업계는 통신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상필/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의 절대적 위상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장 실패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 기능 작동을 위해서도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 시장개입과 규율,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반대로 포털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져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재환/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가이드라인은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면 중복 규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거나 업체 간 망 이용 단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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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로, 최근 자급제 단말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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