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