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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1심 집행유예…재판부 "평생 참회하라"

<앵커>

술에 취해 잠든 함께 일하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어제(5일)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강지환 씨는 지난 7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외주 업체 소속 여성 직원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된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해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강 씨는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

이번 판결을 두고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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