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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살해 어린 부부에 중형 구형…남편 징역 20년

7개월 딸 살해 어린 부부에 중형 구형…남편 징역 20년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간 집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18살 B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의 딸은 6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습니다.

어머니인 B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A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어머니 B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는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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