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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 집행유예…"기계적 판결" 반발

<앵커>

같이 일했던 여성 직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우 강지환 씨는 지난 7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외주 업체 소속 여성 직원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된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1명을 성추행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해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강 씨는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성범죄 재판에서 합의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윤미/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기계적으로 선처, 합의를 받았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은 바로잡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계속돼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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