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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업무 수탁업체 가이드라인 발표…노동계 반발

노동부, 공공업무 수탁업체 가이드라인 발표…노동계 반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일부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할 경우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 라인에는 공공기관이 수탁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수탁 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과 같게 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의 3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는 중앙 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고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입니다.

노동부의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공공 부문 정규직화 3단계 추진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 업체는 약 2만 3천 곳이었고 소속 노동자는 약 19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전체 위탁 업무 1만여 개 가운데 지자체 업무가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무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관과 아이 돌봄 등 사회복지 업무가 절반에 육박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결국 정부가 민간업자와 지자체의 압력에 밀려 위탁체제 유지를 한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화를 해야한다며 강조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에 실질적인 민간위탁 사업 부정비리 개선 방안은 누락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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