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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꿀 유통 안 돼요' 부산식약청 식품위생법 적용 첫 입건

'말벌꿀 유통 안 돼요' 부산식약청 식품위생법 적용 첫 입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꿀에 절여 시중에 유통하려 한 양봉업자들과 채취꾼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불법 제조한 A(53) 씨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 채취꾼 B(5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부산식약청은 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천800만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그동안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말벌꿀 유통 판매는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잡은 말벌을 꿀에 절여 말벌꿀을 만들었습니다.

B 씨는 한약재로 사용하는 말벌집(한약재명 노봉방)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만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식품 사용이 금지된 말벌꿀 유통을 적발, 관련법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한국양봉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번 단속 사실을 알리고 양봉 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말벌꿀 유통판매나 주문생산 등의 행위는 앞으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에서 말벌꿀을 검색하면 제조 방법과 효능, 민간요법 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블로거나 쇼핑몰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말벌꿀을 먹고 피해를 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말벌꿀에 의한 인명피해 사례는 없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고 제조 방법도 제각각이어서 피해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현장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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