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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공정위 우려에도 '타다 금지법' 통과시켜

국토위 법안소위, 공정위 우려에도 '타다 금지법' 통과시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도 제출하며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여객사업법 제49조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트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도 '타다'를 유사 택시로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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