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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만 잡는 규정?…망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국내 포털만 잡는 규정?…망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보다 비싼 망 이용료를 낸다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망 이용계약의 원칙을 제시해 불공정 계약을 막겠다는 것인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 CP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외 CP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을 낮추는 이중고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망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전송하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만 망 이용료를 내고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업체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 대가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엔 계약의 원칙으로 계약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인터넷망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대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가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구글이나 넷플릭스를 잡으려다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간 망 이용 단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에는 '비밀유지의 원칙'이 적용돼 망 이용료가 얼마인지, 어떤 사업자가 어떤 가격에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 등은 '트래픽 급증 등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과도하고 초법적인 조치" 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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