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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내세워 취업·퇴사 반복…61곳서 5년간 1억 챙겨

허위경력 내세워 취업·퇴사 반복…61곳서 5년간 1억 챙겨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 등으로 취업했다가 곧바로 그만두는 식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임금 등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4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46살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등 1억 2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내는 등 업체들을 속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사 하루 만에 그만두면서 임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씨는 2016년 8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며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용한 취업 빙자 사기 사범을 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낸 보도자료는 지난 1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시행 후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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