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 종료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허용한 전례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191204/201380545_1280.jpg)
압수수색의 이유가 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