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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차 거부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은 타당"

<앵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법인 택시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서울 밤거리입니다. 단속반이 외국인 관광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도주야! 도주!]

택시는 단속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에서는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문보라/서울 양천구 :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타는 건데….]

[최아롬/서울 양천구 : 자기 위주로, 손님 배려 안 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올해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14개 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기봉/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 : 운수 종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닌 시민이 택시를 선택해서 승차거부 없이, 그리고 시민이 편리한 시민 중심의 시 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모임이 많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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