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앞에서 이른바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10년간 보험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인 56살 윤 모 씨와 40대 약사 유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0명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유 모 씨의 약사 면허를 빌려 분당의 한 종합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557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끝에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 유 씨가 아닌 윤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일당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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