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 모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원도 부과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모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단속 부서 경찰관이던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수배 중이던 박씨와 자주 연락하며 미리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박씨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에는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을 빼주고, 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와 압수 조서 등을 써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씨 역시 함께 기소돼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와 구씨의 경우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짧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