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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 고검장 "수사권 조정 수정안, 국회에 긴급 상정해야"

김우현 수원 고검장 "수사권 조정 수정안, 국회에 긴급 상정해야"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수원 고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고검장은 "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전문가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앞에 둔 검사들 역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 개시권 제한을 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문제투성이인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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