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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서명…"진출 기업 세부담 ↓"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서명…"진출 기업 세부담 ↓"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서명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매우 증가한 데 따른 경제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직접투자금액은 1994년 9천100만 달러에서 2018년 31억 6천200만 달러로 24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개정 협정은 건설 활동을 할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 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밖에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사용료 소득에 대해 소득발생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습니다.

특허권이나 노하우, 장비 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국에서 최고 7.5%의 세율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도 소득발생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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