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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채널, 유료방송 의무전송에서 제외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 중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방송법 시행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합편성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에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가 종편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해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송 정책에 반하는 비대칭 규제는 지상파TV의 중간 광고 금지와 광고 총량 제한, 편성 제한, 방송 통신 발전기금 차별 징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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