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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오늘 자정을 기해 국회 본회의 부의

공수처법 오늘 자정을 기해 국회 본회의 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수처법 제정안이 오늘(3일) 자정을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 됐습니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립니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오늘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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