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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렌터카에 기사만 붙여준 것"…검찰 "불법 콜택시"

<앵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면허 없이 일종의 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실상 불법 콜택시다', 아니다 '기존 산업에 기술을 접목한 거다', 검찰과 타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업체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이재웅/쏘카 대표 :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일종의 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산업이라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온 운전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모바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업체보다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불법 운행 타다는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재판부는 '타다'를 놓고 정부와 국회 등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각계의 입장도 분명하게 가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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