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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원 · 대학생 예비군 훈련 우대 재검토해야"

<앵커>

그동안 대학생들은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 또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은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의 혜택을 받아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예비군 훈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습니다.

사회 공익 필수 직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동원과 훈련 소집을 전부, 또는 일부 보류·면제받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따른 겁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예비군 보류 직종 대상자는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4명 중 1명꼴입니다.

대학생은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은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립 필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예비군 법규에 보류 대상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 대상이 하위법령인 국방부 훈령으로까지 위임된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체 보류 대상의 90%가 법이 아닌 훈령에 근거해 혜택을 받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발래/인권위 담당 조사관 :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규제 사항을 정함으로 인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국방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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