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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위기의 타다…합법 · 불법 나눌 쟁점은?

<앵커>

들으신 대로 검찰은 타다는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는 거고 반면 타다 쪽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렌터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어질 재판의 핵심 쟁점과 앞으로 타다 서비스는 어떻게 될지까지 정성진 기자가 묶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사실상 택시 사업이다. 아니다. 법이 허용한 렌터카 사업이다.

오늘(2일) 시작된 타다 법정 다툼의 쟁점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타다 이용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 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가 승객인지, 렌터카 임차인인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검찰은 이용객들이 택시 승객이다, 타다 측은 이용자들이 렌터카 약관에 서명한다, 이렇게 서로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박재욱/VCNC (타다 운영사)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렌터카의 경우에 11인승에서 15인승을 임차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렌터카 이용자로 판단하면 타다는 합법이 됩니다.

법리논쟁을 떠나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조문으로 미래 신산업을 재단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산업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변했고 타다 측은 법조문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날을 세워 경계했습니다.

타다 공판과는 별도로 국회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습니다.

11인승 이상 렌트카에 운전자를 알선받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공항과 항만에서 사용할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10일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인데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 법정 간 '타다 논란'…"불법 콜택시" vs "합법적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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