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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가 두 번 죽은 날이에요"…싸우기만 하면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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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상으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살 김민식 군이 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앞 횡단보도에 과속 방지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게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끝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199개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막은 거라고 얘기하고, 한국당은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은 통과시킬 생각이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자체를 막은 거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줄 법안은 난관을 뚫고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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