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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초 만에 "과태료 25만 원"…노후 경유차 첫날 대거 적발

<앵커>

오늘(1일)부터 오래된 경유차는 서울 시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들이 그 대상인데요, 위반 차량에겐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은색 승합차량 한 대가 서울 사직터널 인근을 지나갑니다.

불과 3초 만에 CCTV 화면에서 벗어났는데 차량 주인 휴대전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사용연료와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따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는데 5등급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가장 많다는 의미로 대부분 오래된 경유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이른바 녹색교통지역이라 불리는 사대문 안쪽에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요 진출입로 45곳을 중점 단속해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내 구역으로 진입하는지 119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다만 5등급 차량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률이 98%에 달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수진/서울시 교통정보과장 : 실제로 차량이 도심에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바일 고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까지 6초 정도 실시간으로…]

오늘 단속으로 오후 3시까지 노후 경유 차량 280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 일대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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