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시에 또 한 가지 현안,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서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기업들과 국민들 기부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주고 배상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위안부 합의 대가로 받았던 돈 중에 남은 돈들, 여기에 포함하느냐, 인정하느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면죄부 주는거냐고 반발해서인데. 그래서 이 돈을 재단에 넣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배상 대상에서 빼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화해 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기금에 포함시킨 점입니다.
일본 정부의 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 셈이 돼 이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문 의장 측은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화해 치유재단 기금 잔액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해서 법안을 수정하는 중"이라며 "이달 둘째 주에 최종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하순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야 양국 정상 간 소통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입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가능한 피해자들을 청산하는 방식의 법률이 아닌가' 라는….]
피해자 측은 또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먼저 고안한 후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먼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CG : 정회윤·이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