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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1+1+α' 案서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제외 가능성

문 의장, '1+1+α' 案서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제외 가능성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위자료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가칭 '기억·화해 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최근 위자료 부분에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여야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여럿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을 전반적으로 수정 중이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재단의 기금을 조성할 때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 약 60억 원을 포함하려던 계획도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12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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