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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도 '치마 강요'…성차별 회사, 처벌 가능할까

<앵커>

여자 직원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특정 복장 규정을 강요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속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왜 바뀌지 않는 것인지, 해법은 없는 것인지 정경윤, 이경원 기자가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건물 1층 안내데스크 직원들의 유니폼을 살펴봤습니다.

대기업, 은행과 증권사, 상가 건물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20곳 중 18곳에서 직원들이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일한다고는 해도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찬 바람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 난방기를 켜놓거나 앉을 때에는 담요를 덮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직원들은 단정하지 않다고 지적당할 뿐 유니폼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A 씨 :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그래도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B 씨 :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모 레깅스를 신을 수 없으니까 '나만 헐벗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회사가 여성 직원에게만 엄격하게 복장 규정을 들이민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조사한 성차별 사례 4천 700여 건 가운데 직장 사례 공동 1위는 복장 규정과 여성성을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대국민 공모에서도 여성 직원의 복장 규정 완화는 우수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여성 직원에게만 복장 규정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성차별이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정작 예산이 부족해 2년 넘게 사전 연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치마 유니폼만 강요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처벌할 수도 있을까요?

이경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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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당구계에는 때아닌 치마 논란이 불거집니다.

'왜 치마 입어야 하느냐' 당구연맹 간부한테 문제 제기했다가 15경기나 배제됐다는 여성 심판, 아니다, 치마 강요한 적 없다, 권유했을 뿐이라는 간부.

연맹은 해당 간부한테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합니다.

치마 강요가 아니라 15경기 배제는 해도 너무했다며 직권 남용이 적용됐습니다.

복장 문제는 이렇게 강요인지 선택인지 판단이 어렵고, 설령 강요로 판명 나도 법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 조항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는 근로기준법 6조, 남녀 동등한 여건 갖추라는 남녀고용평등법 5조를 꼽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 치마 유니폼을 강요하는 것을 제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인권위 차원에서 치마 강요는 성차별,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3월 치마 착용 강요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초아·정영삼·정한욱, CG : 최하늘·황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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