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법 등을 비롯한 모두 18건의 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어도 2억 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30일 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내후년부턴 두 채 이상을 임대 놓은 사업자만 받을 수 있게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