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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법 등을 비롯한 모두 18건의 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어도 2억 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30일 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내후년부턴 두 채 이상을 임대 놓은 사업자만 받을 수 있게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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