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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원 파견 의사 평일 외부 병원서 '투잡' 진료…"겸임 금지 위반"

지방 의료원 파견 의사 평일 외부 병원서 '투잡' 진료…"겸임 금지 위반"
지방 의료원에 파견된 의사가 몰래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군산의료원에서 파견 의사로 일하던 1명이 군산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외부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복무실태 점검 결과, 군산의료원에 파견된 의사 A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군산의료원에서 진료과장으로 일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인근 병·의원에서 마취 등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의사 A 씨는 군산의료원장의 겸직 승인을 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군산의료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파견 기간 3년 동안 모두 399건, 일수로 보면 ▲2016년 91일 ▲2017년 120일 ▲2018년 99일 등 한 해 평균 103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9% 정도였고 90%는 평일에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의료원 인사 규정 상 직원은 원장 허가 없이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직무 이외에 자기 사업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A 씨에 대한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돼 A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파견 기간 3년간 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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