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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업무 지적 받았다"…설치는 사장님 마음대로?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아르바이트 도중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CCTV로 감시하는 거 문제없는 걸까요?

지난해 만화책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는 사장님에게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A 씨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화면도 함께 있었습니다.

[A 씨/만화방 아르바이트생 : 매장에 전화 가끔 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절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를 그때 (CCTV 캡처 받은 날) 딱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기분이 진짜 나빴어요.]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직원을 관리한다며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실제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였는데… 이렇게 감시하는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신가요?

[차재원/노무법인 '친구' 변호사 :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 사유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는 불법이고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단,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했을 땐 감시 목적의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도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 한해 설치할 의무가 있어서 대부분의 알바생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장,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 민/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 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CCTV 영상 감시를 통해서 근무 태만을 지적했다. 그래서 사장님이 퇴사를 강요했다라고 한다면 녹음이나 다른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현실적으로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B 씨/카페 아르바이트생 : (CCTV 직원 감시가 불법인지) 알았더라도 신고를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알바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면 또 사장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보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좀 더 효과적으로 CCTV를 통한 감시를 막을 순 없을까요?

[이 민/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 (노동청에서) 약간의 특별팀이라든가 주기적인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사례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너 왜 앉아 있니?" 알바 감시용 CCTV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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