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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금지' 확정…'브리핑 無' 밀실 수사 우려

<앵커>

법무부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도 취지야 있겠지만 '밀실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내일(3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도 막도록 규정했습니다.

티타임이나 브리핑 등 수사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일절 금지했습니다.

밀실 속에서 별다른 감시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상 '깜깜이 수사'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특히, 기자와 검사의 접촉이 금지된 만큼 검사가 부당한 외압을 받아도 언론에 알릴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지휘부 등의 수사팀에 대한 조직적인 외압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규정 초안이 공개되자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위헌적 요소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던 '오보 쓴 기자에 대한 출입 제한' 조항만 뺀 채 금지 규정을 거의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법무부가 감시받지 않는 검찰 수사를 제도화한 것은 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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