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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정국 전망은?

<앵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어제(29일)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무산된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20여 분 앞두고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며칠이라도 끌고 가서 다음 달 초,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해 법안 통과를 막는 제도입니다.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어린이 안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그런데 같은 안건에 대해 한 회기 이후 다음 회기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한꺼번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 뒤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약 열흘 동안은 여야가 겉으로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선거법 등에 대한 물밑 협상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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