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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1㎘당 맥주 83만300원, 막걸리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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