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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모든 안건 '무제한 토론' 신청해 방해…본회의 무산

<앵커>

여야가 오늘(29일) 오늘 낮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또 사립 유치원들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유치원 3법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올라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지금까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가 필리버스터가 뭐고 한국당이 그걸 꺼내든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20여 분 앞두고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오늘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며칠이라도 끌고 가 다음 달 초,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해 법안 통과 막는 제도로 한국당은 모두 199개 안건에 의원 1명당 4시간씩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13시간도 할 거야, 아마.]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재적 의원 3/5, 즉 의원 177명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유치원 3법 수정안을 검토하는 등 한국당 내부에서는 협상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초강수로 돌아선 건 황교안 대표 단식을 거치며 대여 강경투쟁론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생법안과 예산안처리, 패스트트랙 법안들까지, 숙제가 쌓여 있는 20대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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