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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일부 어린이 안전 법안을 제외한 민생 법안들과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해인 아빠 : 제발 아이들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 한국당, 모든 안건 '무제한 토론' 신청해 방해…본회의 무산
▶ "왜 어린이 안전법을 이용하나"…분노한 부모들

2.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노 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감찰은 없었다"며 당시 첩보 이첩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별로 청와대 해명과 의문점을 짚어봅니다.
▶ 靑 "이첩 문제 없다…경찰 보고 대부분 지방선거 뒤"

3. 서울중앙지법이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습니다.
▶ 정준영 · 최종훈, 중형 선고되자…고개 숙이고 '오열'
▶ '정준영 단톡방'에 엄중했던 법원…남은 사법적 판단은?

4. 검찰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형사 입건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검찰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 현직 검사가 또…미투 2년도 안 돼 '성 추문' 불거진 檢

5.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 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28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경찰이 단속을 실시했는데 2시간 만에 8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2시간 만에 '86명'…윤창호법 강화 무색

6. 한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위 빙판, 이른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벌어진 사고로 운전할 때 주의할 점을 취재했습니다. 
▶ 30분 새 차량 21대 추돌…사고 막으려던 남성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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