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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로 무면허 운전해 동창생 들이받은 10대 영장

빌린 차로 무면허 운전해 동창생 들이받은 10대 영장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8살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어제(28일) 오전 11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무면허 상태로 20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몰던 중 B군과 전화 통화로 친구 관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해당 단지로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범행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군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B군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차로 치었으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이 B군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군은 당시 A군의 범행을 말리려고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단 귀가 조처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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