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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원 부풀려 지원금 받은 복지관 신고에 보상금 1천700만 원

급식 인원 부풀려 지원금 받은 복지관 신고에 보상금 1천70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1천111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신고들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18억5천여만원입니다.

권익위는 매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 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1천74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밖에도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83만원이 지급됐고, 이미 근무 중인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을 타낸 사례를 신고한 사람은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출입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천9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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