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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 아이 못 키워"…안전법 통과 외치는 부모들

<앵커>

부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처리를 요청했던 어린이 안전법안들이 하나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그리고 해인이법,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부모들은 복도에서 앉았다 섰다를 반복했습니다.

4시간여 논의 끝에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됐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해 보호 대상을 넓히는 태호·유찬이법, 또 통학버스가 설 때 양방향 차로 차량은 정지하게 하는 한음이법은 사실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 안전 사각지대는 그대로라며 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소현/故 김태호 군 어머니 : 이런 나라면 아이 못 키워요 저는. 똑같은 환경이면 저는 아이 낳아 못 키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등을 담은 민식이법과 주차 차량 미끄럼 방지를 규정한 하준이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런 어린이 안전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유치원3법, 또 데이터3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또, 여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청년기본법이나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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