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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압수수색 세 번째…'절차 적법성 확인'이 쟁점

<앵커>

지난 4월에 있었던 국회 충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를 3번째 압수수색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28일) 압수수색한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록보존소입니다.

지난 2003년 통과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 : 2003년 정개특위 관련해서 그때 입법 의사를 확인하려고 (검찰이) 온 걸로….]

2003년 신설된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사임시켰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건 불법 사보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막은 것으로 정당방위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3년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원문과 실제 공포된 문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에는 '동일 회기 중 교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구 수정 과정에서 '동일'이란 단어가 빠져 '회기 중 교체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임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모두 지난해 10월 364회 정기회에서 선임됐고 지난 4월 368회 임시회에서 사임 됐는데 본회의 통과 원문대로라면 두 의원이 동일 회기가 아닌 다른 회기 때 교체됐기 때문에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공포된 법률과 국회 의결이 다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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