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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朴 형량 늘어날 듯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가 일부 뇌물이 맞고 국고손실죄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뇌물은 아닌 걸로 봤던 1·2심 판단을 뒤집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며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에서는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고손실죄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일부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 특수활동비 상납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추가로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휘·감독 및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만큼 대가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국고손실죄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회계 관계 직원이 저지른 국고 횡령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며 상납 과정에서 국정원장만 연루된 특수활동비 6억 원 등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 역시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모두 33억 원을 국고손실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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