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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5개월간 시신 방치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아버지 살해 후 5개월간 시신 방치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함께 술을 마시다 아버지와 다툼을 벌인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하다 붙잡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홍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악취가 나자 홍 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 씨의 작은아버지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홍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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