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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다음날→당일 변경 탄력받나…"세입자 보호해야"

확정일자 효력, 다음날→당일 변경 탄력받나…"세입자 보호해야"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 완주군은 군이 제안한 '전세 계약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항력 발생 시기 변경' 안건이 행정안전부의 '2019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거쳐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안은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당일 0시'가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의 협조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한 뒤 확정일자 등을 받더라도 집주인이 같은 날(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효력이 당일 발생하는 저당권에 밀려 전세자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예컨대, 금요일에 이사한 전세 세입자가 깜박해 다음 월요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효력이 화요일부터 발생, 그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올해 5월 이런 내용을 담아 최인호·송기석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수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주민·변호사·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는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현실적인 사례들을 모아 행안부에 건의했고, 행안부도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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