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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국토부·한수원 퇴직자 등 5명 재취업 '불허'

공직자윤리위, 국토부·한수원 퇴직자 등 5명 재취업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2일 퇴직 공직자 45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5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40명의 취업을 허용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4급 공무원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로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직 시니어 전문직(지난 10월 퇴직)과 전직 임원(지난 8월 퇴직)은 각각 연료전지발전소인 경기그린에너지㈜ 대표이사와 친환경연료전지 발전 관련 업체인 노을그린에너지㈜ 사장으로 가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던 한국표준협회 전직 임원(지난해 10월 퇴직)과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업단장으로 가려던 환경부 전직 고위공무원(지난 2월 퇴직) 역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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