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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로 129억 탈세…조세포탈범 54명 명단 공개

수수료 받고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세포탈범 50여 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간 2억 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차명계좌를 사용해 분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능적으로 탈세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이 모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 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벌금 65억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 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 원입니다.

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섯 차례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4개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로 가장 많고, 의료법인 3개와 문화단체 1개도 끼어 있었숩나더, 이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의 명의로 허위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의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이 법인의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은 79억 원으로, 소송 결과 과태료를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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